●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자동차
● 전용주차장 설치기한
기축건물[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일(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포함]의 소유자ㆍ관리자는 다음 기한까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기관
1. 국가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국립대학 등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전용주차구역 이용기준 주요 Q&A
[질문]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환경자동차법은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중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용주차구역의 의무설치 수량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의무설치 수량 이외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전용주차구역 설치하한이 5%인 반면, 충전시설 설치하한은 2%이므로,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이 최대 3% p3% p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경우라도 충전시설을 5% 설치한 후 이에 충전구역을 표시하고, 해당 구역 이외의 장소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질문] 아파트와 판매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설치 대상시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생략] 주상복합건물로서 아파트는 100세대 미만이고, 판매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총 주차대수가50개 이상이라면, 해당 시설은 설치 대상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중략](공동주택의 소유자・관리자는 설치의무가 없으나) 판매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총 주차대수가 50개50 이상인 경우”로서 설치의무를 부담합니다.
♣ 전용주차구역 설치
[질문] 충전구역 표시는 있으나 충전시설이 없는 경우에 전용주차구역으로 볼 수 있나요?
‘충전구역 표시’는 일반대중이 전용주차구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 주차위반
[질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임의로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이 아닌 자동차가 주차를 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법적 의무 없이 개인이 개인소유의 주택 등에 설치한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은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로 보아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설치의무가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충전시설
[질문] 이동형 충전기 또는 과금형 콘센트도 의무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로 인정되나요?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 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는 의무설치 충전시설로 인정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여도 되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한 충전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와 함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하고, 해당 구역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이면서 장애인차량인 경우에 한해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금지 대상구역
[질문]‘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단속대상구역은 어디인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구획선, 문자 등으로 충전구역임을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주차구획입니다.
♣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질문]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1시간이 경과하면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는가요?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충전설비의 결함 또는 전원공급장애, 자동차의 성능 등의 이유로 충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질문]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전기이륜자동차를 충천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2 제7항을 위반한 것이 되나요?
친환경자동차법이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기이륜자동차는 법 제11조의 211조의2 제7항이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경우 14시간이 지난 후에 계속 주차하여도 충전방해행위의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라도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경우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질문] 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기관에 학교나 아파트가 포함되나요?
학교나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범령 가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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