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이용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이용기준 주요 Q&A ●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자동차 ● 전용주차장 설치기한 기축건물[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일(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포함]의 소유자ㆍ관리자는 다음 기한까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기관 1. 국가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국립대학 등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2023. 4. 2. 이전 1 다음